증권
개인형 IRP 연금으로 전환때…신한銀, 업계 첫 수수료 면제
입력 2022-04-25 17:32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현재 IRP 계좌에 신한은행이 부과하는 연 0.1~0.4%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연금 전환자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을 바탕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로 20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 전환 고객에게 은행권 최초로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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