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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교체 시한 '10일' 넘었다…조합-시공단 상대방 움직임 주시
입력 2022-04-25 16:46  | 수정 2022-04-27 22:20
유치권 행사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현장이 멈춰선 지 열흘이 지났다. 앞서 둔촌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0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시공사 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대립 중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약 10차례에 걸쳐 조합과 시공단 간 중재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시공단은 지난 15일 0시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조합도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되면 시공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열고 시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공사가 중단된 지 이날로 11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시공단 교체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조합은 당장 시공사 교체를 위한 총회 개최 공고를 내는 대신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안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단도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와 관련된 통보를 받지 않은 만큼 공사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둔촌주공의 공정률은 52%에 달한다.

이번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는 2020년 6월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5600억원가량 증액하는 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앞서 해임된 전(前) 조합장과 맺은 것이고 법적·절차적 허점이 많다며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시공단은 공사 계약 변경과 관련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은 부분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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