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논문 96건 적발…입학취소는 5명
입력 2022-04-25 14:28 
[사진 출처 = 교육부]

대학 교수가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관련 교원 69명 중 3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25일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총 5차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프로시딩)이다.
조사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교원은 69명, 관련된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22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순이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이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언급한 것이 확인됐다. 10명 중 5명은 입학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나머지 국내 대학 진학자 36명 중 27명은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해외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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