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존치평가를 3년마다 시행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매각대금과 구조개혁 절감비용은 사회안전망 확충기금으로 조성해 복지와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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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통폐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매각대금과 구조개혁 절감비용은 사회안전망 확충기금으로 조성해 복지와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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