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자청해 "검찰과 경찰 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 사이 국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검수완박 중재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모든 상황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금요일(22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현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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