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동생 남편, 성관계 안 해주면 '황산 붓겠다' 협박" 靑청원
입력 2022-04-25 10:28  | 수정 2022-04-25 11:16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랑 고백과 집착, 스토킹 1년 넘게 이어져
"얼굴에 황산 붓고 같이 죽으면 그만…요구 들어주면 목숨 살려주겠다" 협박
"죄책감 없고 속 시원…못 죽이고 구치소 들어온게 한" 손편지 보내기도

재혼한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 협박과 특수강간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동생의 재혼한 남편이자 피의자에게 당했던 스토킹과 집착을 털어놨습니다.

A씨가 피의자와 처음 마주한 것은 3년 전으로, 피의자의 사랑 고백과 집착, 스토킹은 1년 가까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동생을 보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A씨는 피의자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밀어냈지만 피의자는 좀처럼 A씨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동생이 이혼을 선언하자 피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제부에게 특수강간을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 현재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넘겨 공개 검토중이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A씨는 "피의자가 적반하장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마음을 준 것이 죄냐며 여동생에게 위자료도 주지 않으려 하고 내쫓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동생은 "이혼만 원한다"고 말했지만, 피의자는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며 온갖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A씨에게 "커피 한 잔 달라"고 요구한 뒤 옷 속에서 칼을 꺼내 협박과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집이 고층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문을 강제로 닫을 힘도 없었다"라며 "피의자가 친정 엄마, 여동생, 조카 집 앞에 사람을 대기시켜 놨다고 했다. 차례대로 황산을 얼굴에 붓고 끌고 가 묻어버릴 계획이라고도 말했다"라고 협박 받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어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그의 가방에는 케이블 타이와 황산이 들어 있었다"며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성관계하고 얼굴에 황산을 붓고 흉기로 같이 죽으면 그만이라더라.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면 가족과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를 능욕한 피의자는 곧장 현장을 떠났습니다. A씨는 "멈춰달라고 애원해도 끝까지 자기 욕구를 채웠다"며 "신고하면 외국인을 시켜 언젠간 가족들을 다 죽인다는 말과 비밀을 지키라고 한 뒤 (현장을) 떠나갔다"고 토로했습니다.

피의자가 평소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주장한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자신에게 건넨 커피에 최음제를 타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수감소에 갇혀있지만 손 편지를 보내 위자료 이혼 조건에 A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해달라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혀 죄책감 없고 속이 시원하다. 오히려 못 죽이고 (구치소에) 들어간게 한"이라며 A씨를 지속적으로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A씨는 "나 자신이 치욕스럽고 원망스럽다. 어린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죄스럽다"며 "한순간에 내 가정의 행복이 깨졌다. 안방만 들어가면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무섭고, 트라우마와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고 호소했습니다.

25일 오전 8시 기준 해당 청원글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동의해 공개 검토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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