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에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과실"
입력 2022-04-25 08:54  | 수정 2022-04-25 09:42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 / 사진=연합뉴스
"잦은 해외 일정 때문 누락"
현재 체납액 전액 납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우편물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해명했습니다.

어제 비즈한국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뮤직은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소속사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이브 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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