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학대한 전력 있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둔기로 10대 아들을 때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3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10대 아들이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묻자 '그것도 모르냐'며 야단쳤습니다.
겁먹은 아들이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며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신발장 위에 있던 둔기를 집어 들고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인중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구구단을 못외웠다거나 숙제를 안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아들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친모"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