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가맹점에 제품 운송을 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화물연대위원장 A씨와 인천지역본부장 B씨에 대해 세종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9월 화물연대 SPC지부 배송기사들은 배송 차량 2대가 신규 투입된 것을 계기로 운행 방식과 배차 등을 조정하려 했지만 협상타결이 어려워지자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에서 시작한 파업은 전국으로 확산했고 파리바게뜨 배송의 30%를 담당하는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빵 대란'이 벌어졌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SPC지부 기사들이 비노조 화물 기사들을 폭행하고 화물차 키를 빼앗아 운송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결과 전국 3400여개 가맹점에서 빵재료와 완성빵을 배달받지 못해 추석 영업이 큰 차질을 빚었다고 SPC그룹은 밝혔다. 이후 기사들이 운송사 측과 합의하는 데 성공하면서 47일 만에 파업은 끝났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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