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개월 아이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항소심서도 징역 9년
입력 2022-04-22 16:30  | 수정 2022-04-22 16:37
대전지법 / 사진=연합뉴스
아이 재운다며 본인 몸으로 눌러 압박해
35차례 걸쳐 다른 아동들도 신체적으로 학대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홍주)는 오늘(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30일 자신이 운영 중인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35차례에 걸쳐 다른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했던 수사과정이나 1심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명의 아동에게 행한 학대만 인정할 뿐 피해 아동의 사망이 자신의 행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증거 신청을 위해 선고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고 연기 이유가 없다며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에게 아동을 억지로 재우는 것은 학대라고 말했던 피고인이 자신의 휴식을 위해 아이들을 강제로 재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들이 강제 낮잠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헸습니다.

또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학대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 B 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항소심에 들어서 번복했다”며 원심에서 했던 자백이 유리한 형을 받으려 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도 질식사 외에 다른 사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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