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손이 매입한 친일 재산은 환수 못 해"
입력 2009-12-13 09:19  | 수정 2009-12-14 00:12
조부의 친일재산도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현 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토지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백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고 인정되는 만큼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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