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개월 동거는 사실혼 아니다"
입력 2009-12-13 08:39  | 수정 2009-12-13 08:39
결혼을 전제로 했더라도 수개월간의 동거는 교제일 뿐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가사항소 1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B 씨를 상대로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동거 기간이 짧고 남녀관계로 교제한 것일 뿐 사회관념상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B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고 지출한 비용과 등 5천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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