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6개월 선고
장모가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지인의 사위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8월 집안끼리 잘 알고 있던 B씨에게 "당신 장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장모가 사채를 빌려 나에게 다시 빌려줬는데, 내가 갚지 못해 장모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장모에게 알리지 말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채무가 있던 A씨가 2020년 파산신청을 하면서, B씨도 이를 알게 됐고, 장모가 사채를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차용금 사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장모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선처만 바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