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여성에게 말 걸면 여성에게 포인트 지급되는 구조 이용
소액 사기 건으로 검찰 넘어왔지만 압수수색하며 전모 밝혀져
소액 사기 건으로 검찰 넘어왔지만 압수수색하며 전모 밝혀져
데이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현혹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 이용자들을 속여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000여개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이 구매한 포인트는 10억4000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일반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1억68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1명은 400만 원대 소액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검찰이 범죄수익계좌를 추적하고 앱 운영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피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높아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