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훈육을 위한 '합리적 체벌'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속 법률안 개정
영국 아동청장 "아이들도 그들의 권리 보장받을 필요 있어"
영국 아동청장 "아이들도 그들의 권리 보장받을 필요 있어"
영국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직 '합리적 처벌'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가정 교육이 엄격한 나라지만, 영국 남서부 지방 웨일스가 최근 아동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며 영국 전역의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새롭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아동위원회가 "어린이 매질 금지를 지지할 것"이라며 장관들에게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처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웨일스는 해당 법률안이 웨일스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도 적용되며,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헬 드 소자 영국 아동청장은 "나는 절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을 혐오하고 반대한다"며 "어른보다 취약한 아이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드레이크포드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도 "전 세계 약 60개국이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영국도 체벌을 허용하는 관습법을 없애고 국제사회 규정을 따를 때가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아직까지 훈육을 위한 '합리적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강합니다. 체벌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아동의 나이와 체벌 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되며, 맞은 부위에 자국이 남았는지, 체벌 시 사용한 도구는 무엇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립니다.
앞서 한국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대를 저지르다가 피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