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 통해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향후 징계 논의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이며,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한때 제기됐지만, "선거 공학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 아래 절차 개시 시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