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쌍용차 회생 여부 17일 결정
입력 2009-12-12 15:55  | 수정 2009-12-12 15:55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오는 17일 결론납니다.
지난 10일 열린 제4차 이해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 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차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강제인가 할지를 결정해 오는 17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계획안을 강제인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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