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을 불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공수처의 운신 폭이 좁아지게 됐다. 공수처가 기소를 강행할 경우 공심위 권고를 무시한 꼴이 되고, 불기소할 경우 과잉수사와 수사능력 부족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도 연계 될 수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심위는 지난 19일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해당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가 공심위 권고와 달리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기소할 경우 '공심위 무용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공심위는 수사 주체가 기소까지 결정할 경우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운영되는데 공수처가 그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면 공심위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마저 공심위에 반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에는 기소권·수사권을 모두 줘놓고 왜 유독 검찰 수사권만 폐지하려 하느냐'는 비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공심위 의견대로 공수처가 고발사주 피의자들을 불기소할 경우에는 과잉수사, 수사능력 미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손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를 포함해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김웅 의원실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과정의 위법성 문제로 취소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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