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태동검사 비용 환불 정당"
입력 2009-12-12 11:21  | 수정 2009-12-12 11:21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는 NST, 일명 비 자극 태동검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보고 산모들에게 검진 비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강 모 씨 등 산부인과 의사 41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 기준이 개정되며 산전진찰 목적의 NST도 급여 대상이 된 만큼 그 이전에 이뤄진 NST 검사에 대해 산모들에게 비용 부담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 산부인과 의사들은 NST 검사를 하며 산모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물렸다는 이유로 진료비 환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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