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후 해당 토지 매각가 16.4% 낮춰 신고해…"일부 착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모친 땅 고가 매각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그의 모친은 본인 소유의 제주 서귀포 토지 11개 필지를 호텔롯데에 모두 매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에 따르면 원 후보자 모친은 1980년 1월 15일 서귀포시 색달동 5-6을 포함한 11개 필지 7,681㎡(2,327평)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미등기 상태였던 이 토지는 모친이 2006년 10월 등기 절차를 마치면서 2007년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국회의원이던 원 후보자의 ‘직계존속 재산으로 신고됐습니다.
당시 원 후보자 측이 산정한 토지 가액은 4,346만 원으로, 2006년(4,372만 원)과 2007년(5,130만 원) 공시지가보다 낮았습니다. 이후 원 후보자 모친은 2007년 5월 23일 총 1억 3,900만 원(등기부등본 기준)을 받고 11개 필지를 호텔롯데에 일괄 매각한 것입니다.
이는 원 후보자 측이 두 달 전 매긴 시세보다 3.2배, 금액으로는 1억 원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호텔롯데는 호텔체인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의 주력 계열사입니다.
원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는 공시지가로 한 것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달랐던 것"이라며 "당시 주변 시세 실거래가를 확인했더니 대부분 원 후보자 모친이 거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원 후보자는 매각 이후인 2008년 3월 정기 공직자 재산 신고 때 해당 토지 매각가를 1억 1,616만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매각 가격(1억 3,900만 원)보다 2,284만 원(16.4%)을 낮춰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 측은 "모친의 토지 실거래가를 산정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