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검수완박되면 재판에 악영향…박종철 고문 치사사건도 묻혀"
입력 2022-04-21 11:31  | 수정 2022-04-21 12:20
검찰 보완수사 폐지 관련 대검 브리핑
형사재판·안보수사·과학수사 분야 '검수완박' 예상 부작용 설명

"앞으로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허위 증언으로 재판이 왜곡돼도 이를 시정할 마땅한 수단도 없어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이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검 공공수사부·공판송무부·과학수사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금까지 공판검사는 형사재판 중 피고인 외에 배후 주범이나 공범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추가 범죄 단서가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재판 증언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한 사람이 수사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공판검사는 재판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알게 되더라도 속수무책이 된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가령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주범의 이름을 대더라도 검사는 "경찰에 연락해보라"고 말해야 한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은 사건 주범이 경찰에 의해 밝혀질 때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한 검사는 위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증인을 별도로 수사해 기소하지만, 수사권이 사라지면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을 잡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안보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견제가 줄어든 경찰권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했습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안보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데, 입건부터 송치까지 경찰이 자체 수사를 하고 필요할 때만 검사와 협의하는 현행 협력시스템으로는 완벽한 대응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안보사건 대응 역량이 더 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안보사건 피의자는 수사·공판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증거도 부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앞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므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대검은 내다봤습니다.

대검은 아울러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국내 정보수집권 독점으로 경찰의 권한은 급속도로 비대해졌고, 이제 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될 텐데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에는 진척이 없다"며 "수사지휘권 부활 등 통제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재검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복원되거나 진범의 DNA가 발견되는 등 핵심적인 자료가 확보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이익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뿐이고, 수사권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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