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장검사회의 개최…"검수완박 땐 정인이 사건 못 밝혀"
입력 2022-04-20 19:31  | 수정 2022-04-20 19:41
【 앵커멘트 】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검찰의 여론 설득 총력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1 】
민지숙 기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소집됐다고요?

【 기자 】
네, 조금 전 7시부터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부장검사들이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부장 검사 6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고검장이나 검사장이 아닌 중간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두 발언부터 비공개로 긴장감 속에 시작된 오늘(20일) 회의에는 사법연수원 31기에서 34기의 각급 청 부장들이 모였는데요.

앞서 이들은 "검찰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회의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인 만큼 회의는 자정을 넘겨 끝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질문2 】
검찰은 연일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수완박이 되면 정인이 사건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요?

【 기자 】
네, 대검찰청은 부서별로 브리핑을 이어가며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는데요.

대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불기소한 건 20%에 달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과잉 또는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닌지, 피해자를 제대로 돕지 못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지용 / 대검찰청 형사부장
- "피해 여성이 술김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 그 피해여성이 담당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했음에도 경찰이 반영하지 않고 구속영장 신청한 사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추가 조사로 실체를 밝혀낸 '정인이 사건'과 '박사방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보완 수사가 폐지되면 사라지게 될 수사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모레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오수 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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