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 활동…검수완박 입법 주도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 의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인사청문위원회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중책을 맡았습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그는 전남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계에 몸 담았다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 의원은 민주당내 검찰수사권 폐지 입법을 주도하는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수사권 폐지 당론을 결정한 의원총회 현장 사진을 올리며 "당심, 민심은 더없이 선명하다"며 "머뭇거리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른발에 잔뜩 힘주어 액셀을 밟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을 때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소속 양형자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며 민주당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