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리' 기자 징역형 구형받은 것 언급하며…"왜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
"'서울의 소리' 취재권과 'TV조선' 취재권은 다른가" 반문
"'서울의 소리' 취재권과 'TV조선' 취재권은 다른가" 반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한 무리한 취재 시도에 대해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글을 기재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 2020년 8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석열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 침입죄로 기소했고, 2022년 4월 19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자는 김건희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8월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 2명의 경우, 2020년 1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라며 "검찰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기소 처분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두 상황을 비교해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주거의 평온'이라는 문장에 빗대어,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라 일갈했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해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그는, 서울의 소리 이 기자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과 TV조선 기자 2명이 기소의견 송치가 된 기사문을 캡처해 함께 올려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19일 '윤석열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보도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오는 26일 예고됐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윤 당선인을 상대로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 등을 취재하려 했고, 이후 아파트 측은 이 기자를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 김 여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은 혼자 사는 딸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니, '가세연'은 근무하는 병원 직원 식당에 침입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했다"며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전날 경기도의 한 지역 병원을 방문해 카메라를 숨긴 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다 조씨의 신고로 병원 관계자에 의해 강제로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