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벗으면 이자 깎아줄게"…미혼모 나체영상 담보로 돈 빌려준 사채업자
입력 2022-04-20 08:22  | 수정 2022-07-19 09:05
급전 필요한 미혼모 대상으로 협박한 사채업자
돈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에 10만원 이자 붙기도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을 상대로 '옷 벗은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추가 노출 영상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혼모 A씨는 한 사채업자로부터 신체 노출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전화한다며. 네 영상, 애 전부 다 노출 할 테니까 세상 한번 힘들게 살아봐라"라며 "네 사진이랑 영상 가족들에게 전부 유출할거야", "돈도 못 갚으면서 장난쳐"등의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채업자는 영상통화도 요구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내가 너한테 지금 돈을 달라고 하나? 나한테 영통(영상통화)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아니잖아. 영통 보내서 할 거 하고"라고 말하며 또 다른 신체 노출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피해 진술에서 "영상 통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연체라든지 이자 원금이라도 빼지 않겠냐. 나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라는 거다"라며 "안 하면 영상 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하루에 10만원씩 이자가 붙었고, 원금이 100만원이던 빚은 300만원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나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B씨가 망설이자, 사채업자들은 "n번방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되면 징역 10년을 받는다"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명으로, 차후 추가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릴 사람들을 데려오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씩을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채업자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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