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달 만에 7000억"…병원 돈벌이로 전락한 신속항원검사
입력 2022-04-19 21:42  | 수정 2022-04-20 17:46

방역당국이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서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도 확진으로 인정한 이후 두 달만에 병·의원들이 7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를 높이 책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동네병원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국내 병·의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7303억원에 달했다.
이중 건강보험으로 7168억원,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로 134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총 7303억원 가운데 93.5%인 6829억원을 받아갔다.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 한 건에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쳐 5만5920원을 받는다. 이중 검사자는 진찰료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다. 1명당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등을 감안하면 수가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감염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인 만큼 병·의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수가를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지난 2월 3일부터 정부가 PCR 검사 대신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키로 하면서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수가 크게 늘었다. 이전까지는 1개월에 1억~6억원 수준이던 신속항원검사 청구금액이 수천억원대로 크게 불어난 것이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검사비 항목에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명목으로 책정된 비용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보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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