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항소포기' 태영, 이달말부터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2-04-19 17:22  | 수정 2022-04-19 19:00
법원에서 3개월 영업정지 판결을 받은 태영건설이 항소하지 않고 4월 말부터 영업정지를 시행할 전망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경영진은 2017년 발생한 경기 김포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더 이상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처분을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김포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데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가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당시 태영건설은 법원에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태영건설은 항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경기도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태영건설이 받아놓은 수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자숙하는 의미에서 빨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향후 3년 정도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태영건설의 영업정지 예정 기간은 4월 25일~7월 24일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업윤리교육에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가 참여하면 15일을 감면받을 수 있어,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7월 9일까지가 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태영건설이 항소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최근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신축 중이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서울시에서 사전 통보받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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