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병사 월급 200만원, 코로나 손실보상 이후로 설계…'세전' 기준 도입도 검토
입력 2022-04-19 16:46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논의를 하면서, 시점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로,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공약이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완전히 마무된 후 시행하기로 시점을 잡고, 월 200만원을 '세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징병제로 군대를 간 병사들은 월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월급을 확 올리는 대신 세금을 내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직업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만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완전히 털어낸 후에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재정 부담이 좀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병사들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200만원까지 상향시켜주면서 세금 부과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2021년 기준 이병과 일병은 40만원대, 상병은 50만원대, 병장은 6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이같은 세법개정을 위해선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은 윤 당선인 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다른 공약들보다는 야당과의 협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 월급도 따라서 인상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추가로 재정이 소요되는만큼, 정치권에서 이 문제까지 다 합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2027년에 200만원까지 올리는 '단계적 상향조정'이었고, 윤 당선인은 '즉시 시행'을 내걸었기에 논의 과정에서의 책임공방 등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하다.

올해 일단 예산이 이미 다 편성돼있는데다가,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가 남아있기에 당장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지어 내년 예산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현재는 종식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다시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시행 시점이 좀 더 밀릴 수 있다. 정치권은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해선 한해 국방예산의 10%에 해당하는 5조원 가량의 재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에, 기획재정부 등과의 조율도 필수적이다. 기재부는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르는 법령 개정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인수위의 협의 요청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인혜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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