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N 프레스룸]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입력 2022-04-18 17:17  | 수정 2022-04-18 17:27
<진행>
김은미 앵커

<출연자>
이창수 대구지검 제2차장검사
전 대검찰청 대변인
사법연수원 30기


<인터뷰 전문>

"검찰 내부 검수완박 우려 많아…젊은 검사들도 우려 표명"
"검수완박이 검찰 정상화? 동의 어렵다"
"검수완박이 밥그릇 싸움? 절대 아냐"
"검수완박 시행 시 엄청난 혼란 예상…절절한 심정으로 호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 생겨도 검찰에 호소 불가"
"검수완박 시 경찰 견제 및 수사 잘못 시정 어려워"
"이은해 사건, 경찰 불구속 송치…檢 보완수사해 범행 밝혀내"


김은미 앵커>
저희 프레스룸의 모토가 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죠. 그래서 저희 프레스룸에서 직접 현직 검사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창준 대구지검 차장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수 검사>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앵커>
사실 제가 이제 현직 검사분을 전화 연결도 아니고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게 그만큼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 갖고 좀 부글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프로스에도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나요?

이창수 검사>
그렇습니다. 부글부글이라기보다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또 2주 만에 이렇게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이렇게 큰 논의나 토의 없이 통과시킨다는 데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사 게시판에. 그래서 평소에는 그 글을 잘 쓰지 않던 젊은 검사들도 자기가 실제로 이 사건을 하면서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앞으로 그래서 이 법안이 발효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담들을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김은미 앵커>
근데 사실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근데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검찰 정상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법사위가 열릴 예정이었죠.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사표를 생각보다 좀 일찍 냈습니다. 좀 너무 일찍 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창수 검사>
먼저 이제 검찰 정상화라는 부분은 제가 실무관 입장에서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검수완박 법안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검찰 형해화 또는 검찰청 해체,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19 혁명 이후에 경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전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정상화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총장님께서 사의 표명을 하신 시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총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의 변에서 총장님이 직에 연연하지 않고 직을, 사표를 내시면서 숙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퇴의 변을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미 앵커>
검수완박 법안은 사실 검찰한테는 검찰청 해체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들어보면 지금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뺏어가면 이건 거의 우리를 지금 시체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게 딱히 일반 시민들 국민들한테 손에 잡히는 개념이 아니긴 합니다. 때문에 또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검찰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창수 검사>
밥그릇 싸움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나타날 혼란이 너무 저희 눈 앞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절절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이제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김은미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창수 검사>
무조건 경찰에만 고소장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 나는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로 둔갑이 되었다, 이런 억울한 점이 있으셔도 검찰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도는 일반 사건에서는 검사가 마지막으로 사건을 한번 더 스크리닝을 하고 이 사람이 억울하지는 않은지 진범이 따로 있지는 않은지 또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법안이 시행되면 그런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김은미 앵커>
이게 입법이 되면 경찰권은 어디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창수 검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법안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긴 있는데요. 보완수사요구권은 말 그대로 요구입니다. 강제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시간상 제한이 철저하게 돼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도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사건이 8.9%정도 되고요.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경찰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물론 경찰분들도 수사를 잘 하시고 기본적으로 저희랑 협력해서 형사사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김은미 앵커>
이은해 사건 관련해서 이은해 사건이 경찰이 종결을 지은 사건인데 검찰 재수사로 진실이… 진실이라고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례가 다시 뒤늦게 밝혀지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경찰은 이것은 그러한 사례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창수 검사>
실제로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경찰분들께서도 열심히 수사하신 건 맞고요. 다만 가평서에서 첫 번째로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추가로 일산서부서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다시 조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 송치를 하겠죠. 근데 아마 증거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여튼 불구속 송치되는 상황에서 인천수사팀이 현재 제도상으로 남아있는 보완수사기능을 이용해서 증거도 철저하게 더 분석하고 추가 범행도 밝혀내고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검거할 때는 경찰이 열심히 도와주기도 했고요. 다만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지금과 같이 검찰이 추가로 여죄를 밝혀내는 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미 앵커>
아까 유호정 기자가 잠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검수완박 관련해서 오늘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서 뭔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결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창수 검사>
사실 대통령께서 총장님과 만나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저희가 예측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검사들이 정말 저희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있게 될 형사사법절차의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그 충정을 이해해주셔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발언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나와주셔서 직접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수 검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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