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대사, 불닭볶음면 사장에 "중국 소비자 최우선"
입력 2022-04-15 21:03  | 수정 2022-07-14 21:05
유통기한 이중표기 논란에
삼양식품 측이 먼저 만남 요청
"수출용 제품은 모두 12개월" 해명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를 만나 "중국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삼양식품 김정수 대표의 만남 자리를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중국에서 벌어진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논란과 관련해 삼양식품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인 반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12개월로 2배나 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내수용 제품 품질과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남은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한 것이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에 대한 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이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이 같은 중국 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삼양식품이 직접 나선 겁니다.



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김 대표를 향해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이자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라며 "중국 경제는 꾸준히 발전하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점점 더 제품의 품질과 소비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렴과 준법경영은 기업의 근간이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은 식품 기업의 생명"이라며 "삼양식품은 중국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식품 안전에 대한 본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싱 대사에게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다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제품 모두 한국 현지에서 국제 식품 안전 인증을 받아 생산되며, 수출품은 장거리 운송이나 검역, 통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유통기한이 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기한은 모두 12개월"이라고도 했는데,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만 12개월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처음 일었을 때도 삼양식품 측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감안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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