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쳐 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카 연방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린이보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SUV 차량을 몰다가 10세 아이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왼쪽에서 횡단하던 아이와 충돌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 앞에는 피해 아동의 신장보다 높은 차량 4대가 정차해 있던 만큼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A씨에게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결과 A씨가 처음 아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이 충돌 0.76초 전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시작되는 평균 시간인 1초보다 짧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