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행사할 필요 있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씨의 범행에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안 전 의원이 출마한 작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B씨에게 윤상현(60) 의원 관련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위반 여부도 불분명하고 저는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며 "80∼90% 정도 소명했고 (무죄 입증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저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가 확실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선이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구속된 줄 알겠다"고도 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때도 "인천시장을 8년 동안 했고 국회의원 3번을 했고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믿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를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다. 안 전 의원은 이학재 경선후보와 지난 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