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 접대'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벌금형
입력 2009-12-10 06:19  | 수정 2009-12-10 08:04
서울 서부지법 형사4 단독은 케이블 방송업체 간부에게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4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 청와대 행정관 2명은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신 모 씨가 벌인 술자리에서 모 케이블 방송 업체 38살 문 모 팀장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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