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소위,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합의
입력 2009-12-09 23:29  | 수정 2009-12-10 01:48
저소득층 절세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장마저축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장마저축 신규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세소위는 또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연간 급여액 초과 20%에서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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