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올 1분기에 유명 아이돌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허위영상 ‘딥페이크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해 963건을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시정요구 건수 116건보다 8배 넘게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954건은 연예인 대상이고 9건은 일반인 대상이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김유진)는 1분기에 64차례 회의를 개최, 이같은 불법 성적 허위영상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총 1만223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맞춰 연예인과 일반인의 영상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유통하는 불법 허위영상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시정요구 건수 116건보다 8배 넘게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954건은 연예인 대상이고 9건은 일반인 대상이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김유진)는 1분기에 64차례 회의를 개최, 이같은 불법 성적 허위영상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총 1만223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심위가 아이돌, 일반인 대상 불법 허위영상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사진ㅣ방심위
방심위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억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주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상시 공조체제 강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방심위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맞춰 연예인과 일반인의 영상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유통하는 불법 허위영상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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