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재영 군포시장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09-12-09 19:27  | 수정 2009-12-09 19:27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노 시장은 오늘(9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무비서 등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노 시장은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이자 일부를 정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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