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아이템 줄게"…초등생 꼬드겨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男 징역
입력 2022-04-14 08:07  | 수정 2022-04-14 08:29
대전법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신체 일부 사진이나 영상 요구…일부 온라인 유포하기도
피해자 연령 9~13세…약 8개월 동안 시달리며 고통받아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는 말로 남자 초등생들을 꾀어낸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는 A(23)씨가 지난해 4월경 10대들의 선호도가 높은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게임 순위) 승급 방법을 알고 있다"며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정도 친분이 쌓이자, A씨는 B군에게 본격적으로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해 넘겨받았습니다. 이어 A씨는 B군이 보낸 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B군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남자 초등생들에게 접근해 협박과 공갈을 일삼아 알몸 사진 등의 성 착취물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낸 성 착취물 중 일부는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의 연령은 9~13세로, 어린 나이인 그들은 약 8개월 동안 A씨에게 시달리며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5차례 반성문을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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