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내일 미네르바 사건 공개 변론
입력 2009-12-09 18:06  | 수정 2009-12-09 20:44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박대성 씨가 전기통신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내일(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공개 변론에서는 전기 통신법 4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법 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인터넷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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