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주택 처분' 화성시장, 아들·누나에 팔아…시민단체 '차명 의혹' 고발
입력 2022-04-14 07:00  | 수정 2022-04-14 09:37
【 앵커멘트 】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집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시민들이 고운 시선을 보낼 리가 없죠.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주택을 처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가족에게 넘겨 '차명 보유'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단체장이 있어 논란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1월에 팔았습니다.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9채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처분한 건데, 그중에 이 아파트의 매수자는 다름 아닌 서 시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군포시의 또 다른 아파트 1채는 서 시장의 누나에게 팔았습니다.

정리한 주택 8채 가운데 2채의 매수자가 가족이었던 겁니다.

▶ 인터뷰 : 김준용 /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 "9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하자 이 집을 팔았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매매했습니다. 자기 누나한테 매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 시장의 아들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 없이 2억 1천만 원을 냈다며 매입 자금을 서 시장이 대신 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명보유 의혹 등이 있다며 서 시장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서 시장 측은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이 설정돼 있어 현금 2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아들이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누나한테도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해 가족에게 부동산을 파는 일은 꾸준히 논란거리가 돼 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재산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해 밝히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정택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집값을 잡을 만한 지자체장이 당선되기를 바라고 그런 당선자가 사심 없이 정책을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건데.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꼼수로 부동산을 숨기는 행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재산공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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