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피격 공무원 유족, 헌법소원 청구…"대통령기록물법은 위헌"
입력 2022-04-13 12:30  | 수정 2022-04-13 13:19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고인 사망 관련 정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 막아달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청와대가 고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는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57)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통일 기록물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정부가 북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지, 월북의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내 유족이 승소했음에도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며 정보공개에 불응했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는 행위를 막고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인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또한 유족 측은 피격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고 현재까지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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