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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입력 2022-04-12 19:56 
서울시가 지난 1월 신축 중이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산은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 등록 말소 및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토목건축공사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서울시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따르면 현산은 29일까지 관련 처분에 대한 자사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현산 관계자는 "당사는 서울시의 예정 처분에 대해 등록 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청문 절차 등에서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산에서 제출한 답변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검찰 조사 등을 지켜본 후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공사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며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사고다.
지난달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으로 12일 현산에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인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발생한 참사로,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사망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준호 기자 /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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