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겨울축제 눈썰매장 사고, 지자체가 70% 책임
입력 2009-12-09 10:46  | 수정 2009-12-09 10:46
겨울 축제가 열리는 눈썰매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해 축제 참가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축제를 주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는 인제 빙어축제장에서 눈썰매를 타다 슬로프 펜스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김 모 군의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사 주최인 인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눈썰매장 슬로프 가장자리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시설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돼 행사 주최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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