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종업원 살해한 40대…첫 재판에서도 진술 거부
입력 2022-04-12 15:29  | 수정 2022-04-12 15:50
광주지법 순천지원 / 사진=연합뉴스
첫 재판 6분 만에 마무리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살해한 40대가 경찰 조사에 이어 첫 재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오늘(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 씨는 범행 동기 등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날 첫 재판은 6분 만에 마무리됐으며,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 34분께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종업원 B(23)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 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 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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