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태어나자마자 '1살' 사라진다…인수위, '만 나이' 통일 추진
입력 2022-04-12 07:10  | 수정 2022-04-12 07:3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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