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톡옵션 이익, 세무서가 잘못 안내했어도…가산세 정당
입력 2022-04-11 14:38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가 탈세로 적발된 전직 글로벌 대기업 임원이 가산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가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다국적 IT기업에 입사한 A씨는 2014년에는 사장으로 승진했다. A씨는 2014년 5월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2015년 5월 관할 세무서에 2억3254억원 규모의 행사이익을 양도세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서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스톡옵션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약 6억1915만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했다.

A씨는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을 대동하고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세무서 직원이 잘못 안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또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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