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들에 2천300만 위안(약 44억 원) 지급하라"
먹다 남은 음식에서 추출한 일명 '구정물 식용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중국의 훠궈(사브샤브) 음식점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징역과 함께 벌금과 부당이득 추징금, 배상금도 물어야 합니다.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제(10일) 쓰촤선 씬타이현 인민법원은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훠궈 음식점 업주 등 4명에게 각각 5년에서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벌금 460만 위안(약 8억 9천만 원)과 부당이득 추징금 230만 위안(약 4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2천300만 위안(약 44억 원)의 배상금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이들이 평생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위법 부당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죄는 엄중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식점은 지난 2020년 11월 멘양시 공안국의 유해 음식 일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됐을 당시 음식점은 고객이 먹다 남긴 훠궈와 잔반을 모아 큰 통 3개에 넣고 조미료 등을 첨가해 끓여 식용유를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음식점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이런 수법으로 식용유를 추출해 약 5만 그릇의 훠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안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4명을 기소했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 대신 공익 소송도 제기하며 부당이득의 10배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