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두른 흉기에 행인, 얼굴 다쳐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0시 16분쯤 서울 번동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행인 두 명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가락이 부러지고 얼굴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지만 추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혁재 기자 /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