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동재 전 기자, 김어준에 1억 손해배상소송 1심 다음달 무변론 판결
입력 2022-04-10 14:50  | 수정 2022-04-12 09:42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 사진 = 연합뉴스
김어준 답변서 제출안해 무변론 판결 예상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허위사실 유포했다" 주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대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론이 다음달 내외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법조계는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최승준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오는 5월17일 무변론으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의 부본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김씨는 지난 2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추정하며 변론 없이 판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에 지난 5월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한다는 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씨가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예정된 선고가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기자에 따르면 김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씨는 이 전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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