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특수1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안원구(49) 전 국세청 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2006~2008년 세무조사 감세 등의 명목으로 C 건설사 등 기업 수 곳에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에서 미술품 수십억 원 어치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해 14억 6천여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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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국장은 2006~2008년 세무조사 감세 등의 명목으로 C 건설사 등 기업 수 곳에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에서 미술품 수십억 원 어치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게 해 14억 6천여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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