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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 1년 ‘실형’[종합]
입력 2022-04-08 14:28  | 수정 2022-04-08 15:02
가수 장용준. 사진|스타투데이DB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22)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월 2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용준 측 법률 대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해서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장용준은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래퍼 노엘로 활동해온 장용준은 지난 2020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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